Social Integration Research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일반논문

복지레짐과 범죄 그리고 사회통합: 미국과 스웨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철1,*
Chul Lee1,*
1이철_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1Seoul Labor Center
*Corresponding Author : chulleeku@daum.net

© Copyright 2020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y 25, 2020; Revised: Jun 15, 2020; Accepted: Jun 20, 2020

Published Online: Jun 30, 2020

국문초록

범죄와 사회불평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적 환경과 맥락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복지레짐은 특정한 프로그램 및 정책은 물론 특정한 사회적 가치들을 공유한다. 복지주의적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인과관계를 가진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적 수단으로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레짐이 가지는 높은 수준의 복지 평등과 사회경제적 안전망,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제공과 보장은 보다 회복적 행형과 범죄정책으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맥락과 복지레짐에 따라 행형정책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주요 선진국 중 최고의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교정을 통해 범죄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제도가 미흡한 미국에서 출소자들은 출소 후 노동시장에서 불안전한 고용과 저임금, 그리고 가족의 해체 등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낮은 범죄율, 수감률, 재범률이라는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행형제도와 제재로 인한 낙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의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사민주의 복지레짐의 역사적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낮은 범죄율과 수감률로 대표되는 스웨덴 행형예외주의(penal exceptionalism)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두 나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복지레짐이라는 개념을 주목하였고, 형사사법제도와 행형시스템 그리고 사회통합 전략에서 나타나는 복지레짐의 제도적 상보성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에 해당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복지레짐에 따른 범죄통제 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고찰하였고, 복지레짐별 범죄와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그리고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책은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충분한 교정을 통해 범죄자들이 최대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가혹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최선의 범죄예방책은 보편적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회복적 사회통합 전략을 제도화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ABSTRACT

Most studies of crime and social inequality consider social environment and social contexts. The welfare regime shares certain social values as well as specific programs and policies. From this, crime is a social problem and a problem to be solved through a social intervention. In this respect, the high level of equality, the socio-economic safety net, and the provision of universal welfare lead to more restorative and reintegrative punishments and crime control policies. As a result, depending on the social context and welfare regime, the crime control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have a different appearance.

The United States has the highest crime rate among 30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is a lack of a social system to help criminals re-enter to society, ex-convicts are experiencing unstable employment, low wages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disintegration. Sweden, on the other hand, has a tradition of low crime rate, incarceration and recidivism rate, and there is little stigma. Sweden, with its historical institutions and culture, shows Swedish penal exceptionalism, represented by low crime rates and imprisonment rates.

In order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focused on the concept of welfare regime, and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reciprocity of welfare regim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rrectional system, and social integration strategy. This paper examined the differences in crime control policies and institutions according to welfare regimes by comparing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of liberal welfare regimes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s. And also, this paper reviewed what the implications are. Through this, it was argued that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roblems of crime are prevention rather than severe punishments. And in the event of a crim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ocial system that helps criminals reintegrate into society. It emphasized that harsh punishment is not the only solution, and the best way to prevent crime is to establish a universal social safety net and institutionalize a resilient social integration strategy.

Keywords: 복지레짐; 사회통합; 사회불평등; 범죄정책; 재범률
Keywords: Social Welfare Regime; Social Integration; Social Inequality; Crime Control Policy; Recidivism

I. 들어가는 말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일반살인 발생률 3위, 총기에 의한 살인 발생률 1위, 강간 발생률 1위 등을 기록하여 주요 선진국 중 최고의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세기의 기간 동안 다른 어떤 산업화된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역사상 전례 없는 구금률의 증가를 경험해왔다. 1975년부터 2000년대까지 약 30년간 구금률은 약 다섯 배 정도 증가했으며, 성과 계급에 따라 구금율의 차이가 아주 많이 벌어졌다. 미국에서의 남성 실업률 감소의 대부분을 미국의 재소자 인구에 의해 설명될 정도로 높은 구금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나친 형벌체계가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Western & Beckett, 1999; Pontusson, 2005; Western, 2006).

이와 같은 미국의 높은 범죄율과 구금률, 가혹한 형벌은 많은 사회문제와 불평등을 양산하고 심화시키고 있다(Western, 2006; Western & Wildman, 2009). 미국의 교정 시스템에 드는 비용은 유럽 복지국가에서 장기 실업자의 소득 유지를 위한 사회적 지출보다 더 크며(Pontusson, 2005), 교정을 통해 범죄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제도가 미흡한 미국에서 출소자들은 출소 후 노동시장에서 불안전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은 구금으로 인해 부모와 아이의 분리, 이혼의 증가와 같은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Western, 2006; Western & Wildman, 2009).

반면, 스웨덴은 낮은 범죄율, 수감률, 재범률이라는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행형제도와 제재로 인한 낙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용의자에 대한 간략한 신상 보도로 모두 끝나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그 결과, 수많은 출소자들은 출소 이후에도 보통 사람처럼 정부 직영의 취업 알선기관에서 손쉽게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취업에 앞서 신원 조회나 보증인을 앞세우지 않아도 된다.

두 나라 사이에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복지레짐이라는 개념을 주목하려고 한다. 복지레짐에 있어서 ‘레짐(regime)’의 개념은 복지국가가 상이한 사회정책의 단순한 조합으로서가 아닌 상호연계된 체제로서 법적, 조직적 특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국가-경제 관계를 의미한다(Esping-Andersen, 1990). 그런데 제도주의 관점의 연구들은 상이한 생산레짐, 노사관계, 사회적 보호 체계 사이에는 ‘한 제도의 존재가 다른 제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관계’인 모종의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es)’이 존재하고, 생산레짐과 복지레짐을 구성하는 하위 제도들 간에 그리고 생산레짐과 복지레짐 간에 ‘제도적 상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Amable, 2003). 예컨대 금융제도, 생산제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사회복지제도가 각기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상충되는 경우에 경제 전체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형사사법제도와 행형시스템 역시 복지레짐과 제도적 상보성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복지레짐에 따라 그에 걸맞은 상이한 범죄통제 제도와 정책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낮은 범죄율과 수감률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행형예외주의(penal exceptionalism)가 보편적 복지의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사민주의 복지레짐에 배태된 역사적 제도와 문화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다.

이 글은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에 해당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복지레짐에 따른 범죄통제 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고찰하고, 복지레짐별 범죄와 사회불평등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며, 그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기존 논의의 검토: 복지레짐, 범죄

1. 복지레짐의 유형화와 특성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1990)는 복지국가 비교연구 분야의 지배적인 분석틀로 자리잡아 왔다. 복지레짐은 비교분석적 접근방법에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를 비교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의 정도, 계층화 체계, 복지혼합1)에 따라 상호독립적인 복지레짐으로서 세 가지 체제를 제시했는데,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conservative welfare state), 사민주의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가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의 연구대상 국가가 속한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의 특성에 대해서만 다루겠다2).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국가를 포함하는 자유주의 복지레짐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신자유주의의 조류에 가장 근접하는 형태로 보인다. 자유주의 복지레짐은 상대적으로 저급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탈상품화의 정도가 낮다. 자산조사를 통한 보조, 낮은 수준의 소득이전,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을 특징으로 하며, 복지혜택의 이용자들은 주로 저소득 노동계층이다. 이 모델에서는 사회개혁 역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윤리 규범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급자격이 엄격하고 낙인을 동반한다. 국가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극적인 조치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로서 민간복지를 지원한다. 그 결과, 탈상품화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복지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이원화를 조장한다(Esping-Andersen, 1990).

사민주의 복지레짐은 ‘북유럽형’으로도 불리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급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적 탈상품화된 복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편주의 법칙과 사회적 권리에 대한 탈상품화가 신중산층으로 확장되어 서비스와 혜택의 수준이 상향 평등화된 사회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민주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중산층의 차별화된 기대에 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모든 계층은 단일한 보편적 보험제도에 편입되지만, 복지혜택은 수입에 연동되어 제공된다. 사민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완전고용의 보장이다. 이는 보편적인 탈상품화의 복지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고용인구를 필요로 하는데 기인한다(Esping-Andersen, 1990).

두 가지 복지레짐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원칙에서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Esping-Andersen, 1990). 즉, 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근로동기나 개인의 선택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잔여적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민주의는 보편주의 재분배기제로서의 복지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복지레짐별 특성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복지레짐별 특성 비교
구분 자유주의 보수(조합)주의 사민주의
대표적 사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탈상품화 낮음 중간 높음
사회적 권리 필요에 기반 고용과 연관 보편적
복지 제공 혼합된 서비스 이전지출 공공서비스
복지 대상 저소득층, 요구호자 중심 피용자 중심 전 국민 대상
복지의 재분배 기능 미약한 재분배 미약한 재분배 강력한 재분배
복지급여에 대한 사회권으로의 인정 인정되나 빈자로서의 낙인이 따름 인정되나 중요시 하지 않음(빈자로서의 낙인 약함) 사회권으로 인식이 강하고 이를 중시함
복지급여의 근거로서 계층화 빈자와 부자로 계층화 직역간 계층화(직역간 소득차이로 실제로는 빈부계층화) 계층화가 특별히 나타 나지 않음
급여 성격 일률적 기여에 연동 재분배적 성격
급여 종류 공공부조 및 제한적 사회보험 공공부조·확대된 사회보험 욕구에 따른 생활수준
급여 범위 극소화 필요시 확대 극대화
급여 수준 최저생계비(국민적 최저수준) 계급과 지위에 따른 차이(국민적 최저수준 이상) 중간계급 생활수준
사회보험 운영체계 및 본인부담 분립적 운영체계 높은 본인부담 분립적 운영체계 높은 본인부담 통합적 운영체계 낮은 본인부담
고용정책 약한 완전고용정책 약한 완전고용정책 강한 완전고용정책
시장, 가족, 사회 역할 비중 시장: 중심적
가족: 주변적
사회: 주변적
시장: 주변적
가족: 중심적
사회: 보조적
시장: 주변적
가족: 주변적
사회: 중심적
가족책임수준과 가족복지서비스 강력한 가족책임 미약한 가족복지서비스 강력한 가족책임 미약한 가족복지서비스 미약한 가족책임 강력한 가족복지서비스
Download Excel Table
2. 복지레짐과 범죄통제 정책과 제도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on)이 말한 각각의 복지레짐은 특정한 프로그램 및 정책들과 함께 특정한 가치들을 공유한다. 복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범죄는 사회적 인과관계를 가진 사회적 문제이다. 때문에 범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수단으로서 해결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복지레짐이 가지는 높은 수준의 복지 평등과 사회경제적 안전망, 그리고 관대한 복지의 제공과 보장은 보다 관대한 행형과 범죄정책으로 연결된다(Lappi-Seppälä, 2008).

Lappi-Seppälä(2008)는 복지레짐의 구분과 행형레짐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복지레짐이 각각의 행형정책들의 성격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복지레짐별 차이가 행형정책의 차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Lappi-Seppälä(2008)는은 복지레짐의 사회적 결속, 공유된 책임 대 개인주의, 물질적 번영과 안전, 그리고 정책적 대안과 같은 네 가지를 요소를 통해 왜 복지지향적 행형국가가 다른 형태의 행형국가보다 덜 억압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복지레짐과 범죄통제 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에스핑-안데르센이 제안한 인구대비/GDP대비 복지지출비용과 탈상품화 지수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다운스와 한센(Downes and Hansen, 2006) 은 복지지출을 많이 하는 국가·복지레짐과 범죄통제 정책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GDP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복지로 지출하는 국가일수록 시간에 따라 수감률이 더욱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네덜란드나 아일랜드같이 사회적 지출을 급격하게 낮춘 국가들에 있어서는 수감률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새비지 외(Savage et al., 2008)의 연구는 국가 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지출과 범죄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인구 당 사회복지 지출은 절도 및 살인 범죄와 부적(negative) 관계가 있다.

3. 범죄통제 정책의 결과와 사회불평등

범죄와 사회불평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맥락적 효과를 고려하고 있고, 범죄와 사회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이론적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Kelly, 2000). 경제학적 접근에 따르면, 인간은 잠재적 범죄에 의해 기대되는 수익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 결과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사회불평등이 심화되면 재산범죄(property crime)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대조적으로,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불평등으로 인해 인지하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좌절과 적대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사회해체론(social disorganization)은 사회불평등이 가난과 결합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범죄를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바꿔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나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 사회불평등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것이다(Kennedy et al., 1998).

불평등과 범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지역(거주지, 도시, 주, 국가 등)간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활용한다(Land et al., 1990; Kennedy et al., 1998; Fajnzylber et al., 2002; Lee and Bankston, 1999).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소득불평등이 더 높은 곳에서 범죄율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재산범죄보다는 폭력범죄에서 더 일관되게 나타난다(Fowles & Merva, 1996; Kelly, 2000).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시장불평등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Messner & Rosenfield, 1997). 국가간 비교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같이 시장불평등 차이가 크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빈약한 나라들에서 범죄율이 증가해왔다(Messner et al., 2002; Savolainen, 2000).

한편, 웨스턴(Weatern, 2006)은 이전 연구와는 좀 다르게 대량 구금(mass imprisonment)과 불평등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앞선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즉, 빈민이나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약화되었기 때 문에 불법적인 약물판매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 다. 반면, 웨스턴은 불평등의 증가가 범죄에 기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웨스턴은 권위기관이 빈민이나 주변화된 사람들의 위협이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경찰행정(policing)과 형사처벌(sentencing)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즉, 불평등이 형사사법정책과 행형시스템(penal system)을 빈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처벌적인(punitive) 것으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웨스턴은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낳는다는 시각과 처벌의 위험이 주변화된 사람들에 집중된다는 시각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구금률의 동시적 증가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Western, 2006).

웨스턴에 따르면, 현대 미국인은 대량 구금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미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취약계층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흑인들의 생애과정을 형성하는 주요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대량 구금은 비가시적인 불평등(죄수를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률과 고용률의 과소/과대평가, 평균임금의 증가 등)과 가시적인 불평등(출소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가족의 해체)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웨스턴은 현재의 대량 구금과 감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Western, 2006).

Ⅲ. 미국의 범죄와 범죄통제 정책

1. 범죄통제 제도와 정책 및 범죄 현황
1) 형사사법 제도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세 가지의 층위(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역할을 제한한 미국 독립헌법의 영향 하에 모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미국의 정치 구조는 다른 여러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대대수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많은 형사사법 기관의 관료들은 선출직으로 구성되어진다. 이렇듯,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특성은 모든 층위에서 대다수의 관료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진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력 분리를 주장하는 연방제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형사사법 행정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 수준의 정부가 총체적인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다. 대신에, 연방보조금의 지원과 같은 행위 등을 통해서, 연방정부는 주정부들과 지자체들이 특정한 형사사법 정책이나 기준 등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방정부의 유도책 역시 기본적으로는 헌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50개의 주정부들은 독자적인 형사사법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 문제를 처리하는 고유의 형사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정부들은 연간 약 1,000,000명에 달하는 중범죄자의 95%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단지 5%만을 담당한다. 인적 구성면에서 보면, 미국의 약 2,000,000명에 달하는 형사사법 공무원의 59%는 지자체이며, 32%는 주정부, 그리고 오직 9%만이 연방정부 형사사법 공무원이다. 미국에서의 범죄 통제는 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로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형사사법 관료들의 대부분이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2) 범죄율, 수감률, 그리고 재범률

범죄 공식통계에 근거한(그림 1) 미국의 범죄율은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부터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일정한 수준의 범죄를 나타낸다. 피해조사에 의하면, 1981년의 44.1(백만)건의 범죄에 비하면 1991년에는 약 34.4(백만)건의 범죄를 나타냈다. 1973년부터 1990까지의 개인범죄(강도, 강간, 폭력, 절도)는 약 34.5%가 감소했고, 가구범죄는 약 26.1% 정도 감소했다(National Update, Jan. 1992: 5).

sir-1-1-73-g1
그림 1. 미국의 범죄율과 수감률(십만명당, 1960-2008)
Download Original Figure

미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범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던 범죄율의 추세는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안정화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범죄는 감소하거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서, 수감률은 1970년대에 비해서 2005년 현재 약 5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미국에서의 한해 평균 수감자의 증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합보다 8배 이상 크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의 추세는 굉장히 복잡한 동학의 결과로서 보이는데, 높은 재범률, 80년대 마약과의 전쟁, 행형과잉정책, 불평등적 형사사법 정책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80년대 이후 미국의 행형 과잉의 양상인 교도소 인구의 폭증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Christie, 2000).

1983년과 1994년에 걸쳐 시행된 재범 연구에 의하면, 1994년에 출소자 중 약 67.5%가 3년 안에 재범을 저질렀으며, 1983년은 62.5%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종류별로 재범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산범죄의 재범률은 68.1%(1983)에서 73.8%(1994)로, 마약범죄의 재범률은 50.4%(1983)에서 66.7%(1994)로 증가했으나,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59.6%(1983)에서 61.7%(1994)로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BJS, www.ojp.usdoj.gov./reentry/recividism.htm).

미국의 재소자의 대다수(약 50% 이상, 전체 흑인 14명중 1명꼴로 수감)는 흑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재소자 중 흑인의 비율이 놀랍도록 증가한 데에는 80년대에 걸쳐 미국을 휩쓸었던 마약과의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전체 흑인 범죄에서 마약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다른 범죄에 비해 마약범죄의 높은 증가율은 <표 2> 참조).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경우에서는 전체 마약범죄가 두 배 증가한데 반해, 미시간주 전체 흑인 범죄에서 마약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배로 증가했다(Chrisite, 2000). 이러한 결과는 마약과의 전쟁 자체가 모든 마약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한 종류의 마약에만 집중했다는 점도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 즉, 불평등하게 낮은 수입, 도시 빈민화, 감소된 경제적 기회구조와 제도적 지원 시스템의 미비에 더 큰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Mauer, 1999).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과는 흑인이라는 것과 가난의 결합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표 2. 범죄별 증가(1985-1995, 단위: %)
구분 1985 1995 % 증가분
전체범죄 183,131 337,492 84%
강력범죄 64,300 99,400 55%
재산범죄 77,600 97,600 26%
마약범죄 24,200 104,400 331%

자료: Christie(2000)을 재구성.

Download Excel Table

수감인구의 폭증은 미국 형사사법제도에 새로운 대응을 요구했다. 수감인구의 폭증은 새로운 교도소의 건설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면, 1977년의 캘리포니아주의 수감인구는 80명(십만명당) 수준이었다. 하지만, 1998년에는 483명(십만명당)으로 폭증하였다. 이러한 수감인구의 폭증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대형교도소의 건설이었다. 대형교도소는 약 20,000명 이상의 수형자를 수감하며, 최신의 안전 및 감시 장비 등을 통한 교도소 운영을 포함한다. 2000년까지 미국의 약 36개의 주들이 이러한 Maximum Security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교도소 수감인구의 약 25%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tie, 2000).

미국의 수감자 폭증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미국적인 특징은 범죄통제를 상품화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범죄통제가 돈이나 시장원칙과는 동떨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다시 말하면, 형벌의 부과와 처벌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 이후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며 행사하는 의무로서 간주되어 왔으며, 자본이나 이득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행형제도는 많은 부분 시장화 되었으며,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교도소 시장이라는 말은 더 이상 미국에서 낯선 말이 아니다. 교도소 건축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만 해도 이미 100여개가 넘는다(Christie, 2000). 2001년까지 미국의 사설 교도소 현황을 보면, 사설교도소를 운영하는 기업만 해도 10여개에 이르며, 담당하는 수감자의 수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한다(Camp & Gaes, 2001). 캠프와 개즈(Camp & Gaes, 2001)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많은 사설교도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45개 정도의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형기의 증가 등의 엄격성(형벌의 가혹성)의 증가의 패턴 또한 보인다.

Ⅳ장에서 다루게 되는 스웨덴과 미국의 범죄율과 수감률을 비교해 보면, 수감률은 범죄의 추세에 따라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범죄율과 수감율의 차이는 범죄의 변화가 아닌 특정 형사정책을 추진했던 사회적 맥락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맥락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복지 감소와 형벌주의적 정책 출현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복지 기원과 가치는 그것의 행형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 미국의 범죄통제 정책과 사회불평등

미국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현재 260만 명의 미국인들(또는 미국 인구의 0.7%)이 거의 1,700개의 주, 연방, 민간교도소에 감옥에 구금되었고, 5백만 명은 보호관찰(probation)과 가석방(parole)을 포함한 여타의 보호감시(custodial supervision) 하에 놓이게 되었다(Harrison & Beck, 2005). 그런데 구금된 260만 명 중 100만 명(43%)이 아프리카계 미국남성이다. 단지 미국 인구의 13%를 구성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남성재소자의 거의 2/3(62%)를 차지하고 있다(Roberts, 2004)3).

웨스턴(Western, 2006)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표 3> 참조). 미국의 전체 인구대비 구금률은 1980년에 0.2%에서 2000년 0.7%로 약 3.5배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를 연령, 인종, 교육에 따라 세분해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젊은 흑인남성에게 수감률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교 중퇴(20~40세) 백인 남성이 1980년 구금률이 고교 중퇴(20~40세) 전체 대비 2.1%에서 2000년 6.7%로 증가한 반면, 흑인 남성의 경우는 1980년 구금률이 고교 중퇴(20~40세) 전체 대비 10.7%였지만 2000년에는 32.4%로 증가했다.

표 3. 미국의 연령, 인종, 교육에 따른 구금률 변화(단위: %)
구분 1980 (1) 2000 (2) 2000-1980 비율(2) / (1)
미국 인구 전체 대비 0.2 0.7 3.5
남성(18-65세)
흑인 0.7 2.1 3.0
전체 0.4 1.0 2.5
백인 1.6 3.3 2.1
히스패닉 3.0 7.9 2.6
남성(20-40세)
백인 0.6 1.6 2.7
히스패닉 2.1 4.6 2.2
흑인 4.8 11.5 2.4
대졸 미만 남성(20-40세)
백인 0.9 3.2 3.6
히스패닉 2.6 5.5 2.1
흑인 6.0 17.0 2.8
고교 중퇴 남성(20-40세
백인 2.1 6.7 3.2
히스패닉 3.2 6.0 1.9
흑인 10.7 32.4 3.0

자료: Western(2006: 17)

Download Excel Table

2004년 현재 아프리카계 미국남성은 백인 남성에 비해 거의 7~8배나 많이 감옥에 구금된다. 거의 아프리카계 미국남성 3명 중에 1명은 자신의 생애과정 동안 감옥에 갈 것으로 추산된다(Roberts, 2004; Smith & Hattery, 2007). 1990년대 말, 저학력 흑인들은 노동조합,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혹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기보다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더 많이 구금되어 있었다. 또한 대학교육 미만의 흑인들에게 교도소 경험은 군대 경험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 일반적이었다. 1965~1969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의 흑인과 백인이 겪게 되는 각종 생애사건의 차이도 차별적이다. 특히 구금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표 4> 참조, Western, 2006).

표 4. 백인과 흑인이 겪게 되는 생애사건의 차이(1999년, 단위: %)
구분 백인 흑인
결혼 72 59
학사학위 수여 32 13
군대 경험 14 17
구금 3 21

자료: Western(2006)을 재구성.

Download Excel Table

이처럼 미국의 저학력 젊은 흑인남성들에게 구금은 생애과정을 형성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작동하였다. 구금은 전형적인/일반적인 생애 과정을 변경하게 만든다. 일반적인 생애 과정으로부터의 분기가 항상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예: 비행 청소년들의 군대 경험), 수감/구금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기회와 낮은 사회적 시민권으로 대변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행형 시스템이 삶의 과정의 더 깊숙한 곳에 침범하면 할수록 저학력 젊은 흑인남성들에게 제대로 된 성인이 되는 경로는 더욱더 막히게 되었다(Western, 2006).

구금은 노동시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 불평등을 낳았고, 출소자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웨스턴과 벡킷(Western & Beckett, 1999)에 따르면, 미국의 행형시스템은 노동시장제도로서 작동한다. 미국의 대량구금은 노동가능인구의 실업을 숨김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실업률4)을 낮추었고(Western & Beckett, 1999), 고용률5)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다(Western, 2006).

미국이 80년대와 90년대에 달성한 전반적인 실업률의 감소는 대륙형 유럽국가에 비교했을 때 매우 인상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구금률을 고려하면 미국의 경험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만약 재소자를 실업 인구로 간주하면, 유럽 13개국에서 1995년 남성 평균 실업률은 8.3%에서 8.5%로 증가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1995년 동 실업률이 5.6%에서 7.5%로 증가한다. 1980년 구금자를 배제한 대졸 미만 흑인남성(22~30세)의 고용률이 72%이었고, 구금자를 포함한 동 고용률이 67%이었던 반면(5% 차이), 2004년 구금자를 배제한 대졸 미만 흑인남성(22~30세)의 고용률은 63%이었고, 구금자를 포함한 동 고용률은 50%에 불과했다(13% 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량구금이 많아지고, 저학력 흑인남성들에게 구금이 집중되면서 고용율의 격차가 더욱 더 커졌다. 더 중요한 사실은 1983~1995년 사이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남성 실업률의 감소의 대부분은 미국의 구금자 인구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고, 미국의 교정 시스템에 드는 비용이 유럽 복지국가에서 장기 실업자의 소득 유지를 위해 드는 지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다(Western & Beckett, 1999, Pontusson, 2005).

또한 대량구금은 재소자들이 출소한 이후, 전과자들의 직업 전망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젊은 시절의 구금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인 시절의 구금의 경험은 이후의 임금노동에 참여를 연간 5~10주까지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구금의 경험은 출소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결국, 장기적으로 구금은 남성노동력의 고용기회와 생산성을 상당히 훼손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구금은 출소자들의 숙련을 저하시키고, 노동의 경험을 상실케 함으로써 인적 자본을 감소시켰으며, 합법적인 고용에 참여할 수 사회적 연줄(social tie)을 손상시키고,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낙인을 부여하여 무능력한 시민을 양산시켰다(Western & Beckett, 1999; Western, 2006).

요약하자면, 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장에서의 교섭력이 약한 젊은 흑인남성과 미숙련 남성노동자들에게 구금의 효과가 집중되고 결정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과 달리 구금은 미국의 사회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미국에서 대량구금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래에도 저실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확장되는 형행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Western & Beckett, 1999; Western, 2006).

한편, 대량구금은 흑인가족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록 가족의 붕괴가 미국의 감옥의 폭발적 성장(The American prison boom)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지라도, 대량구금은 처벌적 형사사법체계의 망 속에 갇혀있던 흑인들의 가족생활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대량구금이 저학력 젊은 흑인 남성들에게 일반적인 생애사건이 됨에 따라, 아버지의 구금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상당수의 자녀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그로 인해 자녀들은 부모와 분리되었고, 이혼도 증가하게 되어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하였다(Western, 2006; Western & Wildman, 2009). 대량구금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규범을 왜곡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적 규범에 어긋나는 억압적인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였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Roberts, 2004).

Ⅳ. 스웨덴의 범죄와 범죄통제 정책

1. 범죄통제 제도와 정책 및 범죄 현황
1) 형사사법제도

스웨덴의 정치구조는 입법, 사법, 행정부로서 구분되며, 상호 독립적이다. 스웨덴의 정치와 경제를 정의하는 특성은 부의 분배에서나 또는 권력의 분배에서 조차도 불평등의 가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조정된 체제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웨덴의 의회 정치가 고용주나 노동자 모두를 그들의 정치 시스템에 밀접하게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일원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교도행정부터 법원행정에 이르는 거의 대부분의 형사사법제도 기관들은 법무부 산하에 위치하지만, 각각의 독립성 또한 보장받고 있다. 스웨덴의 형법 체계를 살펴보면, 사형제가 금지되어 있기에 스웨덴에서 가장 심각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형(교도소 수용)은 주로 심각한 범죄들에 한해서 시행된다. 스웨덴에서 대다수의 형사적 처벌은 자유형이 아닌 대안적 처벌들로 시행된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벌금형이다. 벌금제도에서도 평등의 원칙은 고수되는데, 서로 다른 수입과 부의 수준을 고려한 균등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이러한 벌금의 부과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교도소 수용과 같은 자유형으로 전환되게 된다. 스웨덴의 행형은 오랜 전통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공동체 기반의 형벌들을 가능하게 한다.

스웨덴에서 형벌/처벌의 과정을 살펴보면, 각각의 범죄에 대한 최소 처벌과 최대 처벌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벌의 부과는 이러한 범위 안에서 시행된다. 이것이 법원의 자유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웨덴에서 형벌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은 법리 원칙과 법 규범의 지침을 따른다. 주목할 만한 것은 스웨덴의 사법 구조는 상대적으로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행형 시스템은 법무부 산하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형벌의 집행은 일반 교도소나 개방교도소에서 행해진다. 스웨덴의 경우, 담장이 없는 교도소를 의미하는 개방교도소에서 전체 수형인구의 약 20% 정도를 감당한다. 비록 개방교도소가 철조망이나 담장이 없지만, 여전히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만 지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대체적으로, 스웨덴의 교도소는 그 규모가 작다. 일반적인 교도소의 크기는 대략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수용하며, 가장 큰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수형자를 수감한다.

스웨덴 교도행형 시스템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가석방(early release)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를 마치면 대대수의 수형자들이 가석방의 조치를 받게 된다. 가석방을 위한 최소 수형기간은 한 달 이상이며, 대부분의 가석방 철회 조치는 가석방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2) 범죄율, 수감률, 그리고 재범률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스웨덴의 범죄율은 약간의 증가추세를 포함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별로 살펴보면, 강도 및 절도범죄는 일정 수준의 감소를 나타내지만, 대인/대물관련 범죄와 마약류의 증가는 약 80~100%정도의 증가추세를 나타낸다(<그림 2> 참조).

sir-1-1-73-g2
그림 2. 스웨덴의 범죄율(1989-2007)
Download Original Figure

수감률은 1990년의 58명(십만명당)에서 2003년의 73명(십만명당)으로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스웨덴은 낮은 수감률을 나타내는 국가이다. 평균 형기의 증가 또한 눈에 띤다. 1990년의 3.8개월이던 평균 형기는 2003년에 7.3개월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림 3> 참조). 미국에서 특정 인종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감률의 패턴을 보이는 것처럼, 미국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스웨덴의 수감률도 이민자와 외국인에 집중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하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민자는 사회문제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약 3~40%의 이민자들이 실업상태이다. 또한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수감자들의 비율은 전체 수감 인구의 26%에 이르고 있다(Pratt, 2008a). 스웨덴에서의 범죄의 증가, 수감률의 미미한 증가, 그리고 평균 형기의 증가는 마약류 범죄의 증가와 그에 따른 형량의 변화 그리고 재범률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sir-1-1-73-g3
그림 3. 스웨덴 수감률과 평균 형기
Download Original Figure

1991년부터 2003년 동안 스웨덴의 출소 후 1년간 재범률은 약 23%로 나타난다. 출소 후 3년간의 재범률은 약 36% 정도이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26%)의 재범률이 여성(18%)보다 높다. 출소 후 3년간의 재범률 또한 남자(41%)가 여성(29%)보다 높다. 연령별 재범률 또한 50세 이상의 연령 그룹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의 재범률을 보여준다(<그림 4> 참조).

sir-1-1-73-g4
그림 4. 스웨덴 재범률
Download Original Figure

스웨덴의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www.bra.se)의 연구에 의하면, 재범률은 누범자일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의 경우, 전과가 전혀 없던 출소자는 약 20%의 재범률을 보이지만, 전과 전력이 있는 출소자의 경우 재범률은 39%로 증가한다. 범죄 경력에 따른 재범률의 증가는 누범자일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전과 10범의 재범률은 90%로 나타났다).

2. 스웨덴의 범죄통제 정책과 사회불평등

스웨덴에서의 범죄통제 전략으로서의 교정(correctional)교도소의 목적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박탈당하고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을 이전보다 교화/개선된 사회인(社會人)으로 만드는 것이다(James, 2014). 지난 20여년간 스웨덴의 수감자 수는 전체 950만명 인구에서 6,000명대에서 약 4,000명대로 줄어들었고, 약 50여개가 넘는 교도소들은 문을 닫았다. 세계의 여타 나라들이 폭증하는 범죄인구와 교도소 과밀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전체 범죄 인구가 줄고 심지어 교도소까지 문을 닫을 수 있는 스웨덴의 상황은 매우 흥미롭다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재범률은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낮은 재범률은 여타 유럽국가들이나 서구 선진국들의 재범률이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특별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사회복귀적이고 재활적인 사회적 가치/지향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범죄통제에 있어서 혹은 교정정책에 있어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는 가능하다.

범죄로 인해서 교도소까지 오게 된 사람들의 문제는 어쩌면 생애사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웨덴의 행형모델의 상징은 범죄자에 대한 관점이다. 대부분의 서구 사회가 범죄자를 현재의 사회적 위험과 미래의 잠재적 사회적 위험으로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스웨덴 모델은 범죄자를 주로 사회적 필요와 도움 그리고 개입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자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은 보다 종합적인 고려와 보다 장기적인 방안의 모색으로 이어진다. 즉, 약물이라는 한 가지의 문제에만 천착하지 않으며, 왜 그러한 약물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맥락의 고려를 통해서 진단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보복주의(retribution)로 대변되는 가혹한/엄격한 행형 정책은 대개의 경우 대중 감성에 보다 밀접하게 기반하고, 스웨덴 역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존재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행형정책과 사회정책이 이러한 대중적 감성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James, 2014). 스웨덴의 사회정책이 보다 독립적인 장기적 관점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스웨덴의 코포라티즘(consensus and corporatist) 정치 문화와 그로 인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강력한 복지제도를 들 수 있다. 강력한 보편주의의 전통은 범죄통제 정책으로서 교도소 수감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장기 정책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이등시민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구금의 효과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스웨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스웨덴에서의 범죄통제 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불평등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사회재통합의 기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노동 시장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강화로 나타났고(Bra, 2015), 전과자들의 실업률을 낮추었고, 구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손상을 최소화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해서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함을 통해서 공동체에 선순환적인 긍정적으로 미쳤다고 할 수 있다.

Ⅴ. 미국과 스웨덴의 비교 결과와 사회적 함의

국가들마다 그들이 가진 범죄통제 정책과 행형실천은 굉장히 다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국가의 행형정책은 점점 더 형벌주의로 변해가는 와중에서도 스웨덴은 대표적인 예외적 사례로서 거론되고, 미국은 대표적인 행형 과잉의 예로서 다루어진다. 행형 정책의 예로서 스웨덴과 미국의 수감률 비교를 통한 주요 발견은 이러한 수감률의 차이가 범죄의 정도에 의한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Lappi-Seppälä(2008)는 이러한 가혹한/엄격한 행형 정책은 사실 대중 감성에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스웨덴 행형 모델은 코포라티즘(consensus and corporatist)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강력한 복지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강력한 보편주의 복지의 전통은 수감을 대신할 수 있으며, 비록 처벌을 받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스웨덴만의 예외를 가능토록 했다.

<그림 5>는 범죄율과 수감률 간의 관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기준(1970년)을 1로 하였을 때, 스웨덴의 범죄율의 증가와 수감률의 증가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보여주는 범죄율의 패턴을 나타내지만, 수감률은 범죄율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에서 보듯이, 미국의 형벌의 척도(처벌의 강도)는 스웨덴보다 3배에서 6배 정도 높다. 이러한 결과는 수감의 비율이 범죄의 수준과는 무관하며, 미국의 형벌 과잉의 현상은 과도하고 과시적인 처벌의 강도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sir-1-1-73-g5
그림 5. 스웨덴과 미국의 범죄율과 수감률 비교
Download Original Figure
표 5. 처벌의 강도: 범죄별 형기 추정치(단위: 년)
구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미국 4,857 391.9 291.3 53.1 89.2
스웨덴 5,551 63.8 91 11.5 14.3

자료: Blumstein et al.(2005)를 재구성.

Download Excel Table

프랫(Pratt, 2008a)은 미국과 스웨덴 사이에서 나타나는 스웨덴만의 예외적인 현상이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80년대 이후 미국/영국과 같은 앵글로-색슨 계열의 국가를 휩쓸었던 “Law and order” 혹은 “Get tough on Crime” 정치는 더욱더 엄격하고 강력한 사법 정책을 불러왔다. 그 결과, 그러한 국가들은 범죄율의 증감과 상관없는 높은 수준의 수감률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이전보다 제한적인 형사사법 정책으로의 전환이 있었지만, 그러한 정책의 전환이 복지모델로부터 인권주의에 근거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행형 과잉을 보이는 앵글로-색슨 계열의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강력한 전통은 범죄화의 경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했고, 문화적 전통들은 덜 형벌적인 의식들을 가지게 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정부 중심의 전문가 기반 형사사법 행정은 외부의 대중 감정으로부터의 외압과 형사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시장의 원리에 따르기보다는 형사사법의 보다 객관적인 목표를 이루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형사사법 관료의 대다수가 선출직인 미국의 경우는 많은 행형정책이 객관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전문가적 행정을 하기보다는 대중적 인기를 쫓는 정치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겠다.

복지와 수감률의 관계는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범죄 정책이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에서 더 명확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보다 나은 사회정책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단순히 교도소를 더 짓고 강력한 잣대로 사람들을 가두는 대신에 학교나 가족, 사회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Lappi-Seppälä(2007)는 경제·사회적으로 관대하고, 안전한 사회복지 국가에서는 수감을 늘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행형 정책과 그에 수반하는 수감률의 증가를 추구할 필요 없이 보다 나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강력한 사회복지 국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범죄 문제에 대한 감성적 과잉을 견제하며, 억압의 수준을 낮게 유지한다.

사회적 번영 또한 사회적 포용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두 나라 모두 사회적으로 번영한 국가이지만, 물질적 번영이 필수조건일 순 있어도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미국과 스웨덴 모두 각자의 독특한 복지모델을 가진 국가이긴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행형정책의 궤적은 대단히 다르다. 정책의 선택은 그 사회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사회가 어떻게 부를 나누는가와 그러한 사회적 결정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스웨덴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깊은 경제 침체의 위기를 겪었고, 비슷한 범죄 동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웨덴은 그들의 복지 모델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스웨덴 복지에서의 보편주의와 포섭(inclusion)은 그들의 행형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또한, 미국 복지의 잔여적이고 시장지배적인 성격은 그들의 교정행형정책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개방교도소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많은 스웨덴의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개방교도소의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Pratt, 2008a). 일반 사회와 가까운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떠안게 되는 사회적 거리감을 단축시킴으로 그들의 재활/교정을 용이하게 한다. 즉, 스웨덴의 행형정책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행형의 본래 목표인 회복과 사회복귀를 추구한다.

하지만, 미국은 대량구금에 대한 대응으로서 Super Max 교도소와 사설교도소들을 양산해 냈으며, 결국에는 형벌/범죄 정책의 민영화와 시장화를 가져왔다. 산업이 되어버린 행형/교정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정/교화보다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에 초점을 두게 된다. 시장 원칙의 효율성에 근거한 행형은 더욱더 비인간화 되어가며 수형자들이 가지게 되는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어간다. 이러한 불평등이 출소 후의 사회복귀 과정에서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표 6).

표 6. 스웨덴과 미국의 비교: 정치/복지의 가치, 형사사법제도, 교정행형
스웨덴 미국
형사사법제도 일원화된 정부주도
전문가 집단
연방제
선출직 관료들의 주도
민영화
정치/복지의 가치 Consensus/compromise
보편주의
Collective 이익추구
평등가치(O)
Conflict
잔여적
Individual 이익추구
평등가치(X)
교정 행형 대표적 행형 제도
- 개방교도소
- 객관적인 목표
- 사회적 거리/장애 (X)
대표적 행형 제도
- Super Max 교도소, 민영화 교도소
- 시장의 원칙
- 사회적 거리/장애(O)
Download Excel Table

범죄의 발생 및 재범 그리고 수감률에 있어서, 미국과 스웨덴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약 3분의 2는 3년 안에 재범으로 재수감되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29%에 그치고 있다(Durose et al., 2014). 미국의 경우, 공격적인 범죄통제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으로 인해 전체 성인 100명 중 한명이 철창 뒤에 갇힌 상태로 나타난다(Kaeble et al., 2016). 반면 스웨덴은 지속적인 범죄인구 감소를 통해 교정 시설의 축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두 국가의 행형정책의 비교는 결정적인 사회통합 전략의 차이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대부분의 미국 행형정책과 교정 처우의 기반은 행형 모델(penal model)에 근거하고 있으나, 스웨덴은 보다 사회복귀 지향적이고 고쳐씀/재활주의적(rehabilitative)인 가치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지향의 차이는 현실에서의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보다 강력한 처벌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행형의 정책은 강도 높은 구금 시설과 민영화 교도소로 대표된다. 즉, 행형 이후의 사회적 삶이나 사회통합적인 강조는 사라지고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장의 원칙을 신봉하고 전과자(ex-convict)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장애를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적 방향이 주를 이룬다. 반면 사회복귀와 고쳐씀의 가치에 바탕을 둔 스웨덴의 행형정책과 사회통합의 전략은 보다 인간적인 교정 환경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제공과 사회적 시민으로 재통합과 권리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국가 사회통합의 틀을 잡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의 결과, 스웨덴에서는 개방교도소의 보편적 사용과 보편주의와 포섭(inclusion)의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끌고 있다.

Ⅵ. 한계 및 시사점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중산층 관련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최근의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이러한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사회는 갈등과 불안의 심화, 이로 인한 자살과 범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996년과 2006년 사이에 한국의 전체 범죄자의 수는 비슷하지만 61세 이상의 노인 범죄자는 3만 4,400여명에서 8만 2,3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미발달로 인해 전체 노인의 45%가 경제적 문제로 실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스웨덴의 비교결과가 사회적으로 함의하는 바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높은 범죄율과 지나친 형벌국가 체계에 대한 근원적 해결은 국가가 충실한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범죄자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구제하고, 그들 스스로 복지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연대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보편적 복지의 부재 속에 사회계층 간 갈등과 분열이 커져가는 사회가 아무리 치안을 강화한들 범죄율과 구금률을 낮추고, 사회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구속 처벌 앞서 범죄를 예방해주는 사회보장적 안전장치, 즉 보편적 복지와 인권 보호가 선행되고, 출감 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교도행정을 펼치는 스웨덴은 범죄예방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사형집행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많은 보수적 정치인들은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악 범죄가 늘어났다고 말하면서 사형 집행 유보를 재고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한다고 범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세계 118개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였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에서 사형 폐지 후에 사형 범죄가 유의하게 늘어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형의 집행이나 처벌의 강화가 아니라, 범죄가 생기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범죄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이유다.

범죄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책은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충분한 교정을 통해 범죄자들이 최대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혹한 처벌이나 사형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글은 최선의 범죄예방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복지레짐에 따라 실제로 형사사법제도와 행형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복지레짐에 따른 범죄와 사회불평등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비교·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틀을 실제로 한국사회에 적용해보고 그 적절성을 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복지국가가 약화/해체되거나 동일한 형태(영미형 복지자본주의)로 수렴되고 있다는 시각보다는 복지레짐별, 국가별 역사적 제도와 문화의 특수성과 경로의존성에 따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효과가 달라진다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좀 더 엄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Notes

1)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는 ‘시장기제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권리’를 의미하며, 사람들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Esping-Andersen, 1990). 즉,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자유롭게 그리고 소득이나 복지의 손실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면 탈상품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가 존재한다 해도 개인이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거나, 급여가 낮고 사회적 낙인(stigma,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개인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뿐이다. ‘계층화(system of stratification)’는 직종별 혹은 사회적 계층별 차이에 따라 사회보장체계가 상이하다면 이는 사회적 지위 및 계층간 분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도입된 개념이다(Ebbinghaus and Manow, 2001). 계층화 체계로서의 복지국가는 단순히 소득 분배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계층의 이동을 촉진하는 기제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계층화 체제임을 의미한다. 복지레짐간 다양성을 설명하는 국가-시장-가족의 ‘복지혼합(welfare mix)’의 개념은 이전지출이나 사회적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가 누구인지의 문제이다. 사회구성원들의 복지는 세 가지 사회적 제도들, 즉 가족, 시장 그리고 국가의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가족내 혹은 가족간의 복지이전(intra or inter-family welfare transfer)에 의해 복지 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장에서의 기제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김태성·성경륭, 2003).

2) 참고로 보수(조합)주의 복지레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보수(조합)주의 복지레짐으로 분류된다. 보수주의 복지레짐은 탈상품화의 정도가 중간이며, 고용과 기여를 기반으로 직종이나 사회적 계층간 차이를 보호하고, 사회적 권리 역시 계급과 지위에 따라 주어진다. 그러나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제공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이나 직업복지의 역할은 미미하다. 또한 전통적인 가정의 보호를 내세우기 때문에 전업주부는 사회적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육 등의 일반적인 가족복지 서비스의 발전정도가 낮다(Esping-Andersen, 1990).

3) 감옥의 폭발적 성장(prison boom)은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와 의도하지 않은 협력을 낳았다. 2006년 현재 소규모의 군구(郡區, township)와 대학뿐만 아니라, 100 여개에 이르는 국내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감옥산업과 사업을 벌였다. 그리고 대개 감옥이라는 생산물을 만드는 데 일하는 개인들은 시장임금 이하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Smith and Hattery, 2007).

4)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대비 실업자의 수, 실업자/경제활동인구

5) 노동가능인구[the working-age population] 대비 고용된 사람의 수, 취업자/생산가능인구

참고문헌

1.

김태성·성경륭, 2003.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

Amable, Bruno. 2003.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3.

Blumstein, A., Tonry, M., & Van Ness, A. 2005. “Cross-National Measures of Punitiveness.” Crime and Justice, 33

4.

Bra(The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2015. Work, Education and Treatment in Swedish prisons. A Study on Occupational Activities for Inmates. Summary of Report No. 2015:20.

5.

Burek, M. W. 2005. “Now Serving Part Two Crimes: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Property Crime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6(3): 360-384.

6.

Camp, Scott D., & Gerald G. Gaes. 2001. “Growth and Quality of U.S. Private Prisons: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Criminology & Public Policy1(3), 427-450.

7.

Chamlin, M. B., Cochran, J. K., & C. T. Lwenkamp. 2002.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Welfare-Homicide Relationship.” Homicide Studies 6(1): 39-60.

8.

Christie, N. 2000. “Crime Control as Industry: Towards Gulags Western Style”. 3rd ed. London: Routledge.

9.

Downes, D., & Hansen, K. 2006. “Welfare and punish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Sarah Armstrong and Lesley McAra (eds.), Perspectives on Punishment: The Contours of Control.” Oxford University Press.

10.

Durose, M. R., Coope, A. D., & Snyder, H. N. 2014.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30 States in 2005: Patterns from 2005 to 2010.”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1.

Ebbinghaus, B., & Manow, P. 2001.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in Europe, Japan and U.S.A.”, London: Routledge.

12.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박시종 옮김 (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3.

Fajnzylber, P., Lederman, D., & Loayza, N. 2002. “Sinequality and Violent Crime.”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5(1): 1-39.

14.

Fowles, R., & Merva, M. 1996. “Wage Inequality and Criminal Activity: An Extreme Bounds Analysis for the United States, 1975 to 1990.” Criminology 34(2): 163-182.

15.

Garland, D. 2001. “The Culture of control: Crime and Social Order in Contemporary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

Harrison, P. M., & Beck, A. J. 2005. Prisoners in 2004.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Washington, DC.

17.

James, E. 2014. Prison is not for Punishment in Sweden. We get People into Better Shape.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4/nov/26/prison-sweden-not-punishment-nils-oberg

18.

Kaeble, D., Glaze, L., Tsoutis, A., & Minton, T. 2016. “Correctional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4.”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

Kelly, M. 2000. “Inequality and Crim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4): 530-539.

20.

Kennedy, B. P., Kawachi, I. Prothrow-Stith, D., Lochner K., & Gupta, V. 1998.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FireArm Violent Crime.” Social Science & Medicine 47(1): 7-17.

21.

Kuhnle, S. 2000. European Welfare Lessons of the 1990s. in S. Kuhnle (eds.), “Survival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22.

Land, K. C., McCall, P. L. & Cohen, L. E. 1990. "Structural covariates of homicide rates: Are there any invariances across time and spac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4): 922-963.

23.

Langan, P. A. 2005. “Crime and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1981-1999.” Crime and Justice 33.

24.

Lappi-Seppälä, T. 2008. “Trust, Welfare, and Political Culture.” Crime and Justice 37.

25.

Lappi-Seppälä, T. 2007. “Penal Policy in Scandinavia.” Crime and Justice 36.

26.

Lee, M. R., & Bankston, W. B. 1999. “Political Structure, Economic Inequality, and Homicide: A Cross-National Analysis.” Deviant Behavior 20(1): 27-55.

27.

Mauer, M. 1999. “Race to Incarcerate”, New York: The New Press.

28.

Messner, S. F., & Rosenfield. R. 1997. “Political Restraint of the Market and Levels of Criminal Homicide: A Cross-National Application of Institutional-Anomie Theory.” Social Forces 75(4): 1393-1426.

29.

Messner, S. F., Raffalovich, L. E. & Shrock, P. 2002. "Reassessing the Cross-Na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Homicide Rates: Implications of Data Quality Control in the Measurement of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8(4): 377-395.

30.

Pontusson, J. 2005. “Inequality and Prosperity: Social Europe vs. Liberal America”, A Century Foundation Book,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31.

Pratt, J. 2008a. “Scandinavian Exceptionalism in an Era of Penal Excess-Part I: The Nature and Roots of Scandinavian Exceptionalism.”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8: 119-137.

32.

Pratt, J. 2008b. “Scandinavian Exceptionalism in an Era of Penal Excess-Part II: Does Scandinavian Exceptionalism have a Futur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8: 275-292.

33.

Roberts, D. E. 2004. “The Social and Moral Cost of Mass Incarceration in African American Communities.” Stanford Law Review 56(5): 1271-1306.

34.

Savage, J., Bennett, R. R., & Danner, M. 2008. “Economic Assistance and Crim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5(2) :217-238.

35.

Savolainen, J. 2000. "Inequality, Welfare State, and Homicide: Futher Support for the Institutional Anomie Theory“, Criminology 38(4): 1021-1042.

36.

Hattery, A., & Smith, E. 2007. “If We Build It They Will Com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Prison Industrial Complex.” Societies without Borders 2(2): 273-288.

37.

Warrall, J. L. 2005. “Re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Serious Crime: A Panel Data 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Social Support Theory.” Justice Quarterly 22(3): 364-390.

38.

Western, Bruce. 2006. “Punishment and Inequality in America”, New York: Rusell Sage Foundation.

39.

Western, B., & Wildman, C. 2009. “The Black Family and Mass Incarcer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1(1): 221-242.

40.

Western, B.e, & Beckett, K. 1999. “How Unregulated is the U.S. Labor Market? The Penal System as a Labor Market Institu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4): 1030-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