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학회지윤리위원회 윤리규정

2020년 2월 1일 제정
2022년 01월 07일 개정

제1조(목적)

강원대학교 사회통합연구센터 학회지윤리위원회 윤리규정은 사회통합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연구의 윤리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의무)

본 연구센터의 연구원 및 논문 투고자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투고자는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1) 투고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하거나 표절하지 않는다.

2) 투고자는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물을 중복해서 발표하지 않는다.

3) 투고자는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4)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주 저자, 혹은 공동 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5)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자기 점검표’(부록 참조)와 ‘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다.

2.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1) 편집위원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모든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한다.

2) 편집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자에게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납득할만한 선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투고자 및 심사자의 인적 사항, 논문의 내용, 심사 결과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3.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본인의 학술적 신념, 혹은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3)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의 저자, 내용, 결과 등의 사항에 대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현행 법규를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인사 청탁이나 연구비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연구 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경우

1) 위조 및 변조

  • 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다) 투고한 논문 작성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또는 통계처리를 위한 원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표절 및 중복게재

  • 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표절로 간주한다.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사용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 - 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 나) 자기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경우도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 이전 연구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분할하여 복수의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 - 이전 연구 결과에 새로운 결과를 추가해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
  • 다)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하는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한, 연구자 고유의 창의물이 아닌 모든 아이디어, 인용한 글이나 말, 데이터, 이미지, 그 밖의 다른 콘텐츠를 인용할 경우, 그 원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3) 논문저자 표시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2)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4조(표절의 심사절차)

1. 표절 심사는 독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이 특정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편집위원장이 인지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사회통합연구센터장과 협의하여 표절을 심의 할 학회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학회지윤리위원회는 센터장,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1)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피조사자의 행위나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2) 심사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논문의 게재 취소 및 인용 금지, 공개 사과 등의 징계 종류를 결정하여 편집위원장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심사 결과 보고성에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 명단 및 절차,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6)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재심의는 심사위원과 본 연구센터의 운영위원들이 모두 심사에 참여하며, 심사의 진행 및 처리 절차는 위와 동일하다.

제5조(후속처리)

1)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이라면 해당 논문의 게재 선정을 취소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면 이를 공지하고 게재를 철회한다(KCI 및 온라인 원문서비스 삭제, 학회지에 별도 공고).

2) 연구윤리를 위반한 저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점부터 5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